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신청 후 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,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탈락·감액된 경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 가능 대상, 신청 절차, 방법,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?
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
즉, 본인의 소득·재산·부양가족 등의 정보가 잘못 반영되었거나,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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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소득보다 과다 산정되어 탈락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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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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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기준을 잘못 반영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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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자료 입력 오류로 감액된 경우
2.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대상자
이의신청은 모든 신청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, 국세청에서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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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려금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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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려금이 일부만 지급(감액) 된 경우
즉,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단순히 금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.
3.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
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.
기한을 넘기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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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일에 지급 결정 통보 → 2025년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
4.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
이의신청은 온라인(홈택스/손택스)과 오프라인(우편, 방문) 모두 가능합니다.
✅ ① 홈택스(PC) 이용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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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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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→ [근로·자녀장려금]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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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심사진행 조회] → [이의신청]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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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사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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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
✅ ② 손택스(모바일) 이용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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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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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 메뉴 → 심사진행 조회 →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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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 입력 및 자료 첨부 후 제출
✅ ③ 우편 및 세무서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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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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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자료(급여명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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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발송
5.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 📑
이의신청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.
| 구분 |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예시 |
|---|---|
| 소득 관련 | 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내역서, 거래명세표 |
| 재산 관련 |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임대차 계약서 |
| 부양가족 관련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|
| 기타 | 은행거래 내역, 사실확인서 |
6.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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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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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에서 검토 및 사실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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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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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지 (약 2~3개월 소요)
📌 이의신청 결과는 ‘승인’, ‘일부 승인’, ‘기각’ 세 가지로 나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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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: 추가 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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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승인: 일부 금액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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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: 원래 결정 유지
7.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⚠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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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히 ‘금액이 적다’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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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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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, 심사청구 등 추가 절차가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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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장려금 지급은 변동되지 않습니다.
8. 마무리 –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✅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통지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👉 핵심 포인트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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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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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·손택스, 우편, 방문 모두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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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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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는 2~3개월 내 통보
국세청 홈택스 이의신청 바로가기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, 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